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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포털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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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 내용]
*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하면 좋을 내용 *
ㅇ 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하여 수신 거부를 하였으나, 계속 발송
- 영리목적의 사업자가 쿠폰 소멸예정일 등 공지하는 정보성 문자도 광고성 문자 발송에 해당
->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정 전 합의
ㅇ 업무메일 일괄 전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1
- 손해배상 지급 책임이 있으나 유출통지 등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, 영리목적이 없었음, 담당자 업무 과실에 비롯한점 감안
-> 각 100,000원 지급,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
* 양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
ㅇ 업무메일 일괄 전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2
- 유출된 항목(이메일), 이메일을 전송받은 자 이외에 일반인 접근 불가, 스팸메일 증가 입증 불가, 공무원 단순 실수, 유출 통지 노력 등 감안
-> 손해배상 신청 기각,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
* 신청인 조정안 불수락
ㅇ 사무실 등에 CCTV 설치
- CCTV 목적 외 이용, 근로자 감시, 징계 등 목적으로 설치 시 동의를 받아야 함
-> 과실 인정, 근로자를 직접 촬영하지 못하도록 각도 조정, 목적외 사용 금지, 재발방지 조치로 합의 제안
* 조정 전 합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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