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ew (5)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 및 안내서(2025.10.31. 시행) 2025년 10월 31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개정되었다. 1. 주요 개정사항ㅇ 비밀번호 정의 변경(제2조 제8호) -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'인증'(기존:식별) 하는 것으로 수정ㅇ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(제4조 제1항) - '출력.복사 시 안전조치' 및 '개인정보의 파기'를 대상에 추가ㅇ 개인정보 취급자 관련 고시 조문 변경(제5조 제1항 및 제6항, 제6조 제2항, 제8조 제1항 및 제3항) - '개인정보 취급자'에게만. 적용되었던 접근권한 차등 부여,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, 접속기록 보관 대상을 오픈마켓 판매자 등으로 확대ㅇ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선(제6조 제6항 -> 제6조의2) - 10여년 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정책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 분석..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한 개정 내용 분석 2023. 9. 15.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0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) 제1항에 따라 신고 기한이 변경되었다. ㅇ 기존 : 지체없이 -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 : 5일 이내 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: 24시간 이내 5일은 근무일 기준이었고 24시간은 알게된 시간에서 +24시간 이었다. ㅇ 개정 : 72시간 이내 - 일반 개인정보처리자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동일 그렇다면, 72시간 이내로 변경된 후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할까? 일반적으로, 법 상 시간계산은 민법을 기준으로 한다. 더보기 ● 민 법 제155조【본장의 적용범위】 기간의 계산은 법령,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 정에 의한다. ● 민 법 제159조【기간의 만료점】 기간을 일, 주, 월 또.. 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이 행정예고 되었다 https://www.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mCode=C010010000#LINK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. www.pipc.go.kr 1. 주요 변경 내용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이관 ㅇ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비 - (기존) 글씨 크기 : 9포인트 이상, 다른 내용보다 20%이상 크게 글씨 색깔, 굵기 또는 밑줄 - (변경)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이용환경 등을 고려햐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글씨 크기, 색깔, 굵기 또..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 1. 개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(안)에 따라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는 특례규정이 폐지 및 일원화 되면서 '개인정보의 기술적.관리적 보호조치 기준'이 폐지되고 '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'으로 통합되었다. 2023년 6월 21일(수) 시행령.고시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하고, 7월 6일 (금) 고시안을 공개하였다. https://www.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bbsId=BS061&mCode=C010010000&nttId=90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. www.pipc.go.kr 2. 주요 내용 o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삭제 - 현행 유형1(완화)에도 개인정..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1. 개요 o '23년 2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.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입법예고가 되고 각 조항별 6개월에서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.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했던 특례규정이 대부분 삭제되고 일반규정으로 일원화되면서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수준이 높아졌다. o 지금까지 이런 개정은 없었다. 이것은 제정인가 개정인가. 'ㅁ' 2. 주요 개정내용 o 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자로서, 우리 회사에서 주로 대비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. - 제32조(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) :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대상 변경 (기존) 등록예외: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(변경) 등록예외: 일회적으로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