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nowledge (5)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https://www.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mCode=D01003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. www.pipc.go.kr 1. 주요 내용 Q.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 체크박스를 전체동의 처리해도 되는지? A. 수집・이용, 제공, 홍보 및 판매, 민감정보에 대한 동의내용이 체크 박스로 구분되는 경우 전체동의 처리 가능 제22조 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, 즉 항을 달리하여 각각 체크박스를 두어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체크박스별로 동의 내용이 구분되어 설명이 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전체동의를 받을 수 있음 Q. 보험회사가 자문받으려는 의료기관을 고객에게.. 2022년 개인정보위 법령 해석 심의 의결 결정문 모음집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9(보호위원회의 심의.의결 사항 등)을 정리한 결정문 모음집 https://www.pipc.go.kr/np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bbsId=BS061&mCode=C010010000&nttId=906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. www.pipc.go.kr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.제공 제한)제2조제5항에 따라,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.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*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'..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https://www.privacy.go.kr/front/bbs/bbsView.do?bbsNo=BBSMSTR_000000000048&bbscttNo=20526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. www.privacy.go.kr [주요 내용] *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하면 좋을 내용 * ㅇ 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하여 수신 거부를 하였으나, 계속 발송 - 영리목적의 사업자가 쿠폰 소멸예정일 등 공지하는 정보성 문자도 광고성 문자 발송에 해당 ->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조정 전 합의 ㅇ 업무메일 일괄 전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1 - 손해배상 지급 책임이 있으나 유출통지 등 피해.. G-privacy 2023 발표자료 o 발표자료 https://www.dailysecu.com/form/register.html?form_id=1672362145 데일리시큐 --> [G-PRIVACY 2022 3월 29일 화요일 개최] --> -참석자 체크사항- -마스크 착용 -발열체크시 이상 없음 -1달내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음 -개인정보보호/정보보안 분야 종사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 www.dailysecu.com ㅇ 강의자료 -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강의내용(개인정보위) https://youtu.be/OmFKQ2WVD04 [강의 주요 내용] ㅇ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-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가능 :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* 산업법 특성을 고려해 국민 체감서비스는 '24.3.15. 시행, 준비가 필요한 산..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교육 ㅇ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대상 교육(개인정보위) https://youtu.be/i1-pwHWjZLA [중요 강의내용 정리] ㅇ 공공기관 경우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때 소관 행정기관의 보호지침 참고 - 예)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지정 ㅇ 신용정보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음 *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령에 근거해 수집 ㅇ 개인정보의 수집.이용은 폭넓게 인정하되 제공, 목적 외 이용.제공 기준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차등화 * 예) 수집.이용 : 제15조제4항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, 제6항 개인정보 처리자의 명백히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동의받지 않은 경우 -> 제17조 개인정보 제공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