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 대상 교육(개인정보위)
[중요 강의내용 정리]
ㅇ 공공기관 경우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때 소관 행정기관의 보호지침 참고
- 예)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지정
ㅇ 신용정보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음
*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령에 근거해 수집
ㅇ 개인정보의 수집.이용은 폭넓게 인정하되 제공, 목적 외 이용.제공 기준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차등화
* 예) 수집.이용 : 제15조제4항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, 제6항 개인정보 처리자의 명백히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동의받지 않은 경우 -> 제17조 개인정보 제공 시는 활용할 수 없음
ㅇ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내용
- 개인정보 국외이전 : 국외 위탁, 보관은 사전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로 갈음 가능
* 국외 제공은 사전동의 필수
-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이용.제공 가능
* 제15조제3항, 제17조제4항
* 사후 승인 아니고,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서 미리 공개하여야 함(판단근거 등)
*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고, 합리적인 근거를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
- 가명정보의 이용.제공 범위 : 통계 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한정
-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조치 의무, 기록 및 보관 의무, 파기 의무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신설
*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규정(제34조제1항)은적용 예외이나(개인 식별가능성 차단) 보호위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는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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