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발표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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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일리시큐
--> [G-PRIVACY 2022 3월 29일 화요일 개최] --> -참석자 체크사항- -마스크 착용 -발열체크시 이상 없음 -1달내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음 -개인정보보호/정보보안 분야 종사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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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강의자료
-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강의내용(개인정보위)
[강의 주요 내용]
ㅇ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
-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가능 :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
* 산업법 특성을 고려해 국민 체감서비스는 '24.3.15. 시행, 준비가 필요한 산업분야은 2년 유예
*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개인정보를 전송기관을 통해 전송하고 수신기관은 이를 수신할 수 있음
-> 수신기관 범위는 넓게 지정 예정, 안전성 확보조치 갖춘 기관 대상
ㅇ 업무목적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
- 규제 샌드박스로 법적 불확실성이 높았나, 운영 근거 마련 :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허용.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
* opt out 형태로, 사후 영상정보 삭제 요구
ㅇ 온-오프라인 규제 일원화(특례규정 정비, 일원화)
- (폐지)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
- (확대) 국내 대리인 지정
- (확대)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
ㅇ 형식적 동의제도 개선,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도입
- 필수동의는 정보주체에게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음.
- '불가피한 경우'를 삭제하여 서비스 이용 등 계약체결을 위한 본질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건 마련
* (기존) 계약 체결.이행에 필요한 경우 수집이용 -> (변경) 개인정보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경우 동의없이 수집 가능.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
* 필수수집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, 이용하는 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-> 형식적 동의제도를 개편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도입.
ㅇ 공중위생, 공공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에도 안전조치 강화
ㅇ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
-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권, 설명 등 요구권 부여
* 예) AI 면접 등
* (신용정보법 비교) 거부권 추가
ㅇ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선(활성화)
- (확대) 조정 신청 시 의무 대응 : 공공기관 -> 모든 개인정보처리자
ㅇ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
ㅇ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
- 국외 위탁, 보관은 사전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로 갈음 가능
* 국외 제공은 사전동의 필수
- 국외이전 중지명령권 추가
ㅇ 형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
- 처벌조사 목적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범위 확대 :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
[개인 의견]
ㅇ 정보주체의 요구권이 강화되어서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거부, 열람, 분쟁조정 등 설명 요구 시 처리절차 수립이 필요할 듯
* 민원 포인트가 많아질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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