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이 행정예고 되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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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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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 변경 내용
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이관
ㅇ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비
- (기존) 글씨 크기 : 9포인트 이상, 다른 내용보다 20%이상 크게
글씨 색깔, 굵기 또는 밑줄
- (변경)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이용환경 등을 고려햐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
글씨 크기, 색깔, 굵기 또는 밑줄
ㅇ 드론에 의한 항공 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보호위원회가 구축.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
2. 의견
ㅇ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삭제됐다.(9포인트 이상, 20%이상 크게)
2022년 3월에 개인정보위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17p에 따르면,
"인터넷 웹사이트, 모바일 앱 등 전자문서 상에서 동의를 받는 경우 원본 글씨의 크기가 9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며,
매체(PC, 우편, 전화, 문자메시지, SNS 등), 해상도, 이용환경(UI) 등에 따라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크기 등은 다를 수 있으나. 정보주체가 화면 크기를 확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함."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.
당시, 수집 시 동의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어떤 기준으로 9포인트 이상임을 검토해야 할지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.
그때 창고 했던 문구인데, 해당 내용에 따라 수집받는 매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삭제한 듯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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